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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담당 공무원이 케이블카 회사 사장...재취업 심사 '구멍'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지난달 문을 연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담당 구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, 저희 YTN이 지난달 보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인허가에 관여했던 고위 공무원이 케이블카 회사 사장으로 취임해 논란이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,<br /><br />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려고 사장 취임 전 케이블카 회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해 케이블카 관련 업무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구청 공무원 A 씨를 지난해 11월 케이블카 회사 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.<br /><br />케이블카 회사 측은 퇴직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, YTN 취재 결과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A 씨가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한 곳은 다름 아닌 케이블카 운영사의 계열사였습니다.<br /><br />부산에 있는 또 다른 케이블카를 인수하려고 만든 회사인데, 이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A 씨는 "송도해상케이블카와 관련 있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"며 "당시에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여부도 불투명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.<br /><br />[송도해상케이블카 전 관계자 : (A 씨)가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와서 송도해상케이블카 업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.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담당 구청 도시국장을 영입한 게 아니겠습니까? 서류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.]<br /><br />케이블카 인허가 담당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해당 건설회사 계열사를 거쳐 사장까지 된 건데,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정향 / 부산 서구의회 의원 : 송도해상케이블카에 바로 취업하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니 일단 자회사인 금정산케이블카에서 근무하면서 송도해상케이블카 업무를 본 것이죠.]<br /><br />앞서 부산 서구청은 건설회사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카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,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명맥을 이어온 해녀촌 철거까지 시도하고 있어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140525357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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